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하나로텔레콤의 전 주주인 뉴브리지 아시아 HT, L.P.등 9개 외국 펀드를 상대로 1278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가압류 신청에 대해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건이 SK텔레콤의 주식 인수 및 새로운 경영진 취임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외국계 펀드들이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지분 인수 계약 이후인 올해 1월 이후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진술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건은 근본적으로 외국계 펀드측 경영진이 하나로텔레콤의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휴 텔레마케팅, 해지자에 대한 텔레마케팅 등 무리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추진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번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고객정보유출건이 주식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