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전액 국가 부담'…한도 상향도 검토
기존 의료기관 30% 부담 조항 삭제
현행 3000만원 보상한도…상향 검토 중
2023-11-28 11:40:06 2023-11-28 11:40:0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내년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의료기관의 분담금 의무가 사라집니다. 가령 분만 수술 중 의료과실 없이 산모나 태아가 사망할 경우 정부가 전액 보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비의 70%는 정부가, 나머지 30%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복지부는 관련 법 내 의료기관 개설자의 30% 분담금 납부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6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상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행 보상 최고 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보상 한도가 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한도 상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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