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세습'은 옛말…'킹산직' 불공정 채용 없다
현대차 2018년 조합원 자녀 특혜채용 없애
기아, 장기 근속자 · 정년퇴직자 우선 채용 삭제
2023-12-12 15:26:58 2023-12-12 16:50:2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현대차그룹 생산직 채용에 있어 제기됐던 노조세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현대차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근 노사 협의로 불공정 채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기술직 채용에 대한 서류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아도 지난달 생산직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한 차례 기술직 신입사원을 선발한 데 이어 이번에 400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올해 초 생산직 직원 채용을 했었는데요. 2013년 이후 10년 만이 생산직 채용이었습니다.
 
현대차_기아_양재본사 전경(사진=현대차)
 
특히 올해 이뤄진 현대차 생산직 신규 채용은 산업계 전반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은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 '킹산직'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년까지 보장돼 경기 침체기에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 공기업, 공무원들까지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400명 모집에 지원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노조세습과 노조 내정설 등의 의구심들이 점차 해소 되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2005년 입사 과정에서 노조에서 추천하는 대가로 4억원대 금품을 받은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사례가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조합원 자녀의 특혜채용 조항을 없앴습니다. 한 노조 관계자는 "10년 전 이력서를 작성할 때 노조 추천란이 있었는데, 없어진 지 오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2011년 노사가 합의한 조항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아도 최근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 협약 조항의 철폐를 노동조합에 공식 요청했고, 노조도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문구가 삭제되고 '재직 중 질병' 문구는 '업무상 질병'으로 수정됐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만을 우선 채용한다는 의미로 대폭 축소된 셈입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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