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가 출범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및 정부보직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되면서 전담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정부 입법안이 발의됐고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돼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관장하고 청장, 차장, 본부장 체계로 구성해 본부는 연구·개발(R&D)을 총괄합니다. 실질적인 감독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됩니다. 쟁점이 됐던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항우연이 기존 연구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들 두 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사진=항우연)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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