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여야는 법안 일괄 처리로 합의에 이르렀고, 8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7일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을 오는 8일 열릴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물리적 이전 방지,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례 조정 등 기존 안건조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기관화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로 절충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드디어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드디어 대한민국도 우주전담기구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주항공 산업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정책전담기관의 조속한 출범과 대전·경남·전남을 아우르는 3축 클러스터, 기존 연구기관 간의 시너지를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 등은 오는 8일 과방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 처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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