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 3500명, 국회 앞서 중처법 유예 촉구
중기중앙회 등 17개 협·단체,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 성명
2024-01-31 14:28:37 2024-01-31 16:23:2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들이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다시 한 번 정치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기중앙회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명이 결집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단체 일동은 성명서에서 "중처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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