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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