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 '부적격' 판정
심사 대상되도 범죄 경력 '감점'…20년 이상 경과 '집유' 예외 인정하기도
2024-02-06 21:55:30 2024-02-06 21:55:3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을 맞아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걸러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차 회의를 열고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부적격자를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입니다.
 
또 심사 대상인 공천 신청자들의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 반영해 심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공관위 브리핑에서 "본래 부적격 기준 해당하는 집행유예 전과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내용이나 범죄사실 경중에 따라서 일부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며 "아직 형이 1심 선고 되지않고 기소만 된 경우에도 그 범죄 내용 등을 보고 부적격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면 복권받은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된 경우에 조건부 접수했다"며 "사면 복권 받은 대상 범죄가 사면 복권이 되면 부적격 안되는 범죄 있었고, 사면 복권되도 부적격 범죄 포함시킨 범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관위는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감점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에도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한 감점 역시 당 약세 지역 3회 이상 낙선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합니다.
 
탈당 경력자 감점의 경우 아직 당내에서 결정이 된 바 없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탈당 경력 감산 관해서 논의 있었지만 그 부분 관해서는 결론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민의 힘은 정치신인의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9세를 초과하는 자 △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광역부단체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경험이 있는 자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등은 정치신인이 아닙니다.
 
장 사무총장은 "공천 신청 접수 했지만 경선조차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경력자로 보지 않고 정치신인으로 봤다"며 "경선 참여한 경우 까지만 정치신인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1월16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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