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목전에 두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비싸진 단말기로 교체수요가 길어지면서 장사가 어렵다는 이통 유통시장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경쟁을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강도현 차관은 6일 오후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했습니다. 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오른쪽)이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중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서 '부당한 차별' 대신 '지원금 지급'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을 정해 사업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의 제정, 그리고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주 화·금요일 2차례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사항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법 폐지 이전이라도 경쟁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강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입장을 밝혀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단은 법 폐지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목소리를 듣고 입법(과정) 내지는 국회에 세밀히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관련 고시를 오는 13일 방통위에서 의결하고 1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데, 현장 얘기를 귀담아듣고 정책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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