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요 건설사가 4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한 결과, 38개 사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받지 못 할 상황이 생겼을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 시정을 요청하고 약 1788억 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 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하여 경고(벌점 0.5점) 조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여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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