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중국 플랫폼에 대응…소비자 피해·역차별 해소
작년 해외 직구 시장 6조원…2019년의 2배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다진다
소비자 피해 우려 '4대 항목' 부처 간 공동 대응
2024-03-13 16:48:47 2024-03-13 16:50:17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범부처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특히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 2023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6조7567억원입니다. 지난 2019년(3조6360억원)보다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해외직구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 피해도 불어나는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20년 11·12월 2584건에서 2022년 11·12월 3569건으로 38%나 뛰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4대 주요 항목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우선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특히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경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합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합니다.
 
또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해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합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처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도 이뤄집니다. 다수에게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 운영합니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합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 공정위 주관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 운영에 나섭니다. 특히 실무협의체의 경우 국내 7개 오픈마켓과 4대 중고거래 플랫폼 등과 자율협약을 체결했지만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 제외되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 자율협약을 추진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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