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한 조사관이 안내 책자를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와 관련해 국민 71.25%가 학폭 조사에 교사가 동석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교사가 동석하면 안된다고 답변한 비율은 28.75%였습니다.
동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학년-특수아동 등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어려운 처지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0.5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교사가 가장 잘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은 34.48%, '학생을 책임지는 것은 교사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은 22.41%였습니다.
동석하면 안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사가 동석하면 학폭조사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43.18%), '기타'(9.09%) 순이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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