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8일부터 내년 5월7일까지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근은 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사업을 통해 8일 오전 10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된 당근은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 점검 및 시스템 구축을 마쳤습니다.
당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가이드라인 (이미지=당근)
당근은 안전 거래를 위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원까지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게시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글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 게시글을 올려야 합니다. 게시글 작성 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 특성상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 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돼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총 30만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당근 관계자는 "홍삼, 비타민 등의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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