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접수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민주당의 신고 내용에 대해 '위반 상황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 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신고의 내용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10㎞ 가량 떨어진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2019년 사이 6번 방문해 총 94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정 부위원장은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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