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올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가장 많았지만,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손해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이 22일 발표한 '22010년도 3분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1만934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758건(12.5%)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생명보험이 7791건으로 4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이 7655건으로 39.6%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은행 3264건(16.9%), 금융투자 631건(3.2%) 순이었다.
특히 금융투자가 53.7%, 은행이 28.5%가 줄었는데 이는 펀드관련 분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소제기 건은 총 953건으로 전체 분쟁접수 건의 4.9% 수준이었고, 전년 동기 1283건에 비해 25.7%(330건)가 감소했다.
소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이 10.6%로 가장 높았다. 은행 2.1%, 금융투자 1.4%, 생명보험 0.8% 순이었다.
전체 소제기 건 가운데 885건은 금융회사가, 68건은 신청인이 소를 제기했다.
금융회사 소제기 건의 88.2%인 781건은 손해보험사에서 이뤄졌고, 은행 52건(5.9%), 생명보험 45건(5.1%), 금융투자 7건(0.8%) 순이었다.
소제기 건중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가 786건으로 대부분(88.8%)을 차지했다.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 건은 99건(11.2%)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 건이 전년 동기 394건에서 295건(74.9%)이 감소했는데, 이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일 때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금융회사의 소제기 현황과 정례적으로 공표한 이후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금융사의 소제기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도 소제기 급증회사, 민사조정신청 과대 회사 등에 대해서는 감독, 검사업무에 활용하고 금융사의 소제기 실태점검 주기를 강화해 부적절한 소제기에 대한 시정요구와 소송지원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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