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첫발…물꼬 튼 가상자산 투명화
시민단체가 선정한 사회 디딤돌 법안 8가지
민생 법안부터 공직자 윤리에 대한 법까지
'식물 국회'란 오명에도 역대급 법안 발의
2024-05-23 18:14:56 2024-05-23 22:31:58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21대 국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극한 대치 속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은 의미 있는 법안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부터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 의무화 법안 등은 우리 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한 대표적 법안으로 꼽힙니다. 
 
전세난민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23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꼽은 21대 국회 디딤돌 법안 1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에선 김교흥·남인순·박주민·홍익표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중 박주민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끝까지 여야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밝히지 못했던 참사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재방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당과 합의를 거치며 수정된 내용이 일보 후퇴된 측면이 있는데요. 피해자의 범위 축소 및 조사기구의 활동기간과 권한 등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던 '전세사기대책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맹성규, 조오섭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금융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도모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주거안정에 함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윤후덕, 박홍근, 박주민,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것인데요. 이 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돼 그동안 2년마다 이삿짐을 싸는 전세 난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자 안전망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디딤돌 법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에서 일할 수 있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쌀 농가 보호 및 식량 안보를 위한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지난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이 논란이 되면서 이른바 '코인'이 정치권의 한동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됐는데요.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입니다. 법 계정으로 이미 대중화된 가상자산 투자가 재산등록에 누락되면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확인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직자 관련 법안으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김수흥, 민형배, 천준호, 이원욱, 김남국,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 김성원 의원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