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판단에 따라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카카오(035720)가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수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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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최 부위원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정보가 예전에는 사실 식별 기능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등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며 “그동안 기술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좀 수용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자동차 차대번호에 대한 법원 판단을 예로 들면서 “차대번호는 자동차하고 결부되지 않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에도 법원에서 차대번호 유출을 개인정보로 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술이 진보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고, 너무 좁은 개인정보보호 개념을 집착하다 보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가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서 “카카오는 우리나라를 대표로 하는 기업인데 거기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회사에서 대응하는 차원으로 논리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책임 있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개념의 변화와 해킹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오픈채팅방의 회원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유출된 정보가 다른 정보로 결합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총 6만5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봤습니다.
카카오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회원일련번호는 어떠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고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라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배석한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이 식별이 가능한 것을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로 개인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며 “이 정보로 모든 이용자들을 구분하고 당연히 내부 DB에서 결합하면 충분히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였어서 당연히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지만 아직 신고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판단이 확인된 696명한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위에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신고를 했지만 규제 당국에서 유출에 대해 처분까지 했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다”라며 “행정은 일단 처분을 하면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가 됐건, 유출 통지가 됐건 행정처분에 따르고 난 뒤 다퉈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 최 부위원장은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와
SK(034730)T의 에이닷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이달 중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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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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