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중동발 훈풍에도 국내 IT 기업들의 골치는 여전합니다. 개인정보유출·라인야후 사태 등 뿐만 아니라 플랫폼법 제정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IT업계에 제2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표 IT 기업들은 개인정보유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등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카카오 로고. (사진=뉴시스)
최근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035720)가 안전조치의무 등을 위반해 과징금 약 151억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약 6만5000건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돼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담 조직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있으며, 오픈채팅방과 일반채팅방의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이버(
NAVER(035420))는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야후 지분매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등을 근거로 소프트뱅크에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일본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에 라인의 일부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도 업계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 플랫폼 대기업들을 사전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하고 이들을 감시해 독점력 남용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면서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근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이 이중규제가 될 수 있고,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항목이 없는 상황이지만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해 나가야 하며, 해외 플랫폼법 사례와 국내 상황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인프렌즈 전경. (사진=뉴시스)
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