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의협을 대상으로 부당경쟁행위(담합)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이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하기로 한 데 이어 의협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료계 집단행동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신현호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전공의 집단사직 당시에는 전공의들이 직접 진료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며 “의협 회원인 개원의의 경우, 진료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진료거부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휴진에 나서는 등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각 시·도 역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이달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휴진일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의료법에 근거한 정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로 보긴 힘들다”며 “다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는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누적되면 자격정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진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협이 일부 의사들에게 휴업 동참을 강요하고, 전공의들과 공모해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당시에 의협이 위력을 행사해 파업 참여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강요나 집단공모 혐의가 입증되면 공정거래법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서 문제 될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해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협이 개인사업자인 개원의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휴진을 강제하는 담합으로 볼 수 있어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진료취소나 휴진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제보를 받아 개별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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