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대북송금'이 도화선
이재명, 대북송금 '보고 받고 승인 했는지'가 관건
검찰, 추가 증거수집·수사 없이 이 대표 기소 가능성
2024-06-10 17:09:02 2024-06-10 17:09:02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또 다른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검찰,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착수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조만간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6개월을 선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는 이 지사가 취임하면서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단독으로 이같은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남겨둔 겁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곧바로 이 대표의 추가 기소에 돌입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를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간주한 검찰이 법원 판결에 탄력을 받아 기소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받는 혐의는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입니다.
 
제3자 뇌물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비 등 8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연합(UN)의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까지 북한으로 자금을 밀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보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북송금' 관련 보고 및 승인이 관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 대표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전혀 모른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수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 대표의 승인 아래 이 전 부지사가 이를 추진했는지에 대해 집중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은 대북 송금 혐의에 관해 법원이 이번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상당수 인정했다고 판단, 추가 수사 없이 이미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겨 법정에서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선 증거를 더 수집하려고 추가 수사를 벌이게 되면 오히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빌미만 제공,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이상,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끌게 될 경우 정치적으로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관련 사안을 재판에 넘긴 뒤 법정에서 다투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 대북 송금과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가결됐지만,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 (사진=뉴시스)
 
'녹록지 않은' 이재명 대표 상황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은 △대장동과 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3건에서 4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재판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측근 가운데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이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해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앞서 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에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김씨의 로비 의혹(알선수재 혐의)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연루 정황 등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부지 용도변경 등 결재에 관여한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지만 청탁에 따른 결과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7월12일로 예정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선고도 부담입니다. 쌍방울과 이 전 부지사를 넘어 대북 송금이 이 대표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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