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무노동 불법세력'으로 규정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다"며 "일을 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무노동 불법세력'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동안 공언한 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원 구성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며 "무노동 불법세력이 떼를 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 명령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최고위회의에선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때, 1년 전 사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 후 당무위가 '지방선거'를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해 의회와 지방 권력을 독점한 후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규정은 '예외조항'이 없어서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은 건데요.
민주당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원권 강화'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박정현 최고위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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