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민주당이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결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찬대(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방송 3법'은 모두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법안인데요. 당론으로 선정된 만큼 '본회의 통과'는 보장된 셈입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었다"며 "여기에 명품가방 사건을 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논의했지만,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 조작과 명품가방에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7개 의혹을 망라하는 형식인데, 일단 핵심 의혹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당론으로 추가해 '언론정상화 4법'으로 명명했습니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당론 채택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소상공인법)도 중점 추진 대상인데요.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2건) △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기금법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국민건보법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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