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결의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1년 전 사퇴'에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당헌 개정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무리수라는 목소리는 비명(비이재명)뿐 아니라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나왔습니다. '무당적'인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 '당심'(당원 표심)을 반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당헌 개정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도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인데,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당무위가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시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연임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선으로 직행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폐지를 두고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맞춤용 개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2번씩이나 재고를 요청했고, 그만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다"며 "문제 제기한 당무위원이 있었지만 해당 위원도 결국 수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반대를 많이 해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당헌 개정은 이 대표를 위한 게 아니라, 예외 조항이 없어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고 매를 맞더라도 일찍 맞는 게 낫다. 그냥 욕먹으시라'고 했다"며 "이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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