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포스코노조가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측이 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데 이은 또 다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지난 19일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참여 위임장을 접수한 조합원은 6670여명입니다.
포스코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위해 조합원들의 위임장 접수를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비기술장려금 △상주업무몰입장려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자기설계지원금 △업적금(전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포스코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은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이 취임 직후 간담회 때부터 진행 의사를 밝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노조는 현대제철과 기아 등의 통상임금 승소 판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이 통상임금 소송의 최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포스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 노조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다"며 "통상임금 소송은 여러 승소 판례가 있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지난해부터 중앙법률원과 검토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등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사진=뉴시스)
포스코 노사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노조는 통상임금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4월에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노조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사측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3월 초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종 위법행위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사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의혹이 적발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내용에는 "부공장장, 파트장이 탈퇴서를 들고 다니며 직원들에게 서명하라고 한다"며 "튀는 행동 하지 말고 불이익받고 싶지 않으면 빨리 탈퇴하라고 협박한다"같은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등을 통해 조합원 증가 및 조직력 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통상임금 소송은 조합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 위원장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조합원들만의 혜택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소송 준비 행정력 지원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기로에서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노조는 이번 통상임금 소송 가입을 통한 조합원 확장을 바탕으로 올해 임금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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