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보험 미가입 사업장 성립 조치…쿠팡 "해지 진행 중"
근로복지공단, 미성립사업장 90개소 성립 조치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만948명 가입처리
쿠팡 "타 회사와의 계약 기간 중 있던 수치 포함된 것"
2024-07-03 12:00:00 2024-07-03 12: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쿠팡의 산재·고용보험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곳에 대해 성립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쿠팡 측은 타 물류 회사와의 계약 기간 중에 있던 수치가 포함됐고, 가입이 미비한 일부 업체에 대해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전국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공단은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단은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조치하고,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습니다.
 
또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 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팡CLS는 "CLS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타 물류 회사와의 계약 기간 중에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모두 포함된 결과로 알고 있다"며 "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대해 보험 가입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현재 위탁업체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동남권물류센터에 쌓인 택배 상자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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