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할 염려'
2024-07-30 21:01:28 2024-07-30 21:01:2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됐습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있는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로 도망할 염려를 들었습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시청역 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씨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차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입장했습니다. 차씨는 법정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신 분과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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