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노사정이 참여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관한 갈등을 풀고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겁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노사정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공청회가 열리고 택시발전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면 이달 20일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택시사업자, 노동조합이 모이는 택시발전법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노사정은 공청회 날짜와 진행방식을 아직 정하진 않았으나 자리의 필요성엔 공감한 걸로 전해집니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선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과 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부터 서울에서 시행됐습니다. 이달 2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11조2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그런데 지난달 5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 등을 고려, 근로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제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한 조항이 노사 자율결정으로 바뀌면 사실상 법안이 무력화돼 택시월급제를 '폐지'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은 택시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엔 택시노동자 방영환(55)씨가 택시회사의 임금 체납을 규탄하고 편법적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다 분신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은 서울에서 먼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국 확대 적용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진석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운송수입·원가 등 객관적 자료 제시돼야”
택시발전법 개정을 놓고 열릴 노사정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법인택시 운송수입이 운송원가에 못 미쳐 택시월급제를 시행할 수 없을 만큼 경영 위기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택시회사 매출과 운송원가 등 기초 통계조차 노사정이 의견 차를 보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개정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택시발전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용역 보고서를 인용해 2022년 기준 일반택시 월 운송수입이 적정 운송원가에 미달, 주 40시간 월급제를 전국에 확대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부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도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공운수노조는 택시회사들의 경영 적자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국토부 보고서가 코로나19 충격이 회복되지 않은 2022년을 기준으로 운송수입·원가 등을 잘못 산정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법인택시 영업 현황을 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진입해 2023년 상반기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2.8%나 급등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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