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확대 눈앞…“서울 택시사 전수조사 해야”
공공운수노조 “변종 사납금제 횡행, 불법행위 방치 안돼”
2024-07-03 14:49:45 2024-07-03 14:49:45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택시노동자들이 서울지역 택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동훈그룹 산하 21개 택시사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은 택시월급제가 오는 8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선 전단계에 해당하는 택시 전액관리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지난 1일 동훈그룹 산하 택시사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지난 1월 현장조사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5개월 만에 이뤄진 뒤늦은 조치”라며 “서울시는 현장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에 대해 서울 택시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더이상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택시사는 약 250곳입니다. 
 
동훈그룹 택시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지난해 9월 택시노동자인 고 방영환씨가 택시 완전월급제와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분신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동훈그룹 산하 21개 택시의 전액관리제 이행 여부를 현장조사한 끝에 1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택시사 철저 조사·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전액관리제는 택시노동자가 운송수익 전액을 회사에 내고, 노사 합의로 정한 비율에 따라 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존 사납금제도 지난 2019년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가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서 남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택시노동자들 입장에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부작용이 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택시사들은 사납금이 폐지된 뒤 기준금이라는 걸 새로 만들고, 일일 목표 기준금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 급여에서 제외했습니다. ‘변종 사납금’인 겁니다. 방영환씨도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택시운송사업자협회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뒤 하루 근로시간 운송수익에 대해서 실차율(택시의 하루 운행거리 중 실제 승객을 태워 이동한 실차거리를 비율로 환산)을 높게 잡는 방식으로 1일 기준금을 13만8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당시 운송수입 감소를 이유로 다시 기준금을 19만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월급제 정착 위한 공개토론회 필요”
 
택시노동자들은 당장 내달부터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현장 점검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택시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택시사들이 사납금 대신 이름만 바꾼 기준금을 만들고, 1일 기준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회사가 가져가는 성과급 배분율을 높였다”며 “또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악의적으로 왜곡한 자료를 근거로 택시월급제 시행 때문에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이른바 현실성 있는 임금모델 대안을 논의하는 중으로 안다”며 “서울시는 사업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택시운송기록장치 자료와 운송원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택시월급제 정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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