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도 가결…'6개 법안' 거부권 초읽기
윤 대통령, 휴가 중 거부권 일부 재가…이진숙·김문수 놓고 '맞불'
2024-08-05 17:21:32 2024-08-05 18:30:26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온 정부·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총 6개 법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 '불법파업 조장법' 딱지…21번째 거부권 예고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영향력)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오후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한 윤 대통령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21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이는 1988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총합인 16차례를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의원, 조배숙 의원, 곽규택 의원, 유 간사, 박준태 의원. (사진=뉴시스)
 
'거부권→재표결' 무한 도돌이표…8월 국회도 '쳇바퀴'
 
문제는 8월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 본회의 통과→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라는 무의미한 정쟁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여야 대치로 개원식도 아직 열지 못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8월 국회의 '화약고'가 될 전망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출근하며 '불법파업에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파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데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8월 국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도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고리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에 나섭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 청문회로 맞불을 놓을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대한 갈등이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6일 방통위 현장 점검에 나서고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양곡관리법·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3건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추진해 가기로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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