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방통위 조치, 형평성에 어긋나" 반발
"하나로텔레콤만 중징계 내리는 것 이해할 수 없어"
2008-06-04 15:42:00 2011-06-15 18:56:52
방송통신위원회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방통위는 3일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있을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지만, 방통위가 제시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영업정지 3개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그 어느 것도 하나로텔레콤에게는 만만한 조치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통위의 조치가 부당하는 것이 업계의 주된 의견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4일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해온 KT와 LG파워콤은 실태점검조차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로텔레콤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텔레마케팅(TM) 아웃소싱업체와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통신업계 전반의 관행인 만큼 정부 당국이 하나로텔레콤만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두고 하나로텔레콤의 단기 악재로 작용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굿모닝신한증권 이무섭 연구원은 “방통위로부터의 제재로 복합상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 피해는 있을 수 있으나 SK텔레콤과의 합병 시너지 효과로 인해 향후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정확한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양지민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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