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3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모두 9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에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기댄 불합리한 관행과 불완전판매 근절, 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신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핵심설명서제도 도입과 표준약관 제정 등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개선된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지 여부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들어 9월말까지 개선된 소비자관련 제도는 모두 79건"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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