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3000명을 통신조회한 바로 그 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선 1만3000명을 무더기로 통신조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중앙지검이 3000명을 통신조회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무관한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 역시 대규모 사찰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이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에 공문을 보내 1월2일부터 5일까지(공휴일·주말인 1월1일, 6·7일은 제외)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는 1만2923건에 달합니다. 날짜별로 △2일 2191건 △3일 4306건 △4일 3539건 △5일 2887건 등입니다. 즉, 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1월 첫째주에 1만2923명(1개 전화번호 기준)을 통신조회했다는 말입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3일 <
(단독)검찰, 정치·언론계 3천명 통신조회…언론계 "비대위 꾸려 대응한다"> 기사를 통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과 언론계 3000명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26일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근거로, 검찰이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176명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된 통신조회를 한 건 올해 1월4일과 5일 이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3000명을 통신조회한 바로 그 주에 일반 국민 1만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한 겁니다. '3000명 통신조회'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지검은 지난 8월4일 "통신가입자 확인은 수사 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신조회 때 제공되는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 △전화번호 △아이디 등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어떤 특정한 목적의 수사를 위해서 일반 국민 1만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들여다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 1만명을 어떤 수사 대해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사건 관계인들 주변부터 일단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한다. 통신조회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입장에선 검찰의 통신조회에 당연히 불쾌감이 존재할 수 있다. 이제 검찰도 통신조회를 할 땐 국민의 방어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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