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사망해도 범죄 수익 몰수 추징
2024-09-01 14:56:22 2024-09-01 14:56:2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일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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