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 말 기준 노인 전용 주택 공급은 전체 노인 가구의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에 나온 통계치인데요. 특히 노인 주택 시장은 차상위나 최상위 계층을 위한 곳으로 양극화돼 대다수 중산층이 입주 가능한 곳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시니어 레지던스의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해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를 허용하고, 저소득 고령자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죠. 다만 수요로 이어지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공급해 실효성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대비 3배 수준의 고령화복지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상태고요.
(표=뉴스토마토)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도 있는데요. 현재 시니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분양형 시니어 주택입니다. 임대형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 분양이 적합하지만 이는 '노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으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또, 복지부가 노인거주주택에 주거약자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후주택을 개보수해주는 국토부의 수선유지급여와 중복 지원이 제한돼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은 "고령자 주거지원은 단순히 공급량을 늘려 시설이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원 서비스, 돌봄, 의료 등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된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 목표를 주택과 시설의 수량에 집중하기보다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비가시적 지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에서 소외된 노인 주거…"양질의 공급 필요"
그간 정부의 주거 정책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저소득층 등에게 초점에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는데요. 또 다른 주거 지원 정책인 '주거급여'도 중위 소득 48% 이하 가구만 대상으로 해 노인 인구 전체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주택 시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택과 소득 수준이 높은 고급 실버타운으로 양분돼 있어 대다수 중산층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가격과 양질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심 근교에서 적정 가격에 자연친화적인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주택을 도시계획시설에 다시 포함하고 자연·보전녹지지역, 계획·보전관리지역 등에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살고 있는 공간에서 연속적 거주 등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의 편의주의적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노인 주거지원은 단순히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도 함께 결합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섬세하게 가야한다는 것이지요.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형식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비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주로 외곽에 지어져 의료·편의시설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자들이 움직이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공실이 생기는 등 수요와 불일치 되는 부분이 있어 제대로 하려면 장기계획과 함께 충분한 재원·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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