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앞으로 PC방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자가 청소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위·변조 신분증에 속았을 때 책임을 면제 받는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체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월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선 음식점과 슈퍼 영업자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소연한 바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문화 분야 4개 법률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노래연습장과 피시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또 영화비디오법과 게임산업법, 공연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영화 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장소 외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려 할 때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4개 법률 개정과 관련해 30일, 정책기획관 주재로 후속 점검 회의를 열어 후속 계획과 제도 개선 홍보,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3월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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