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도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발인(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서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김 여사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발인(김 여사)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27일 최재영 목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 김 여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최 목사의 주거침입 혐의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김건희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같은 달 24일 열린 수심위(최재영 수심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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