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
야 주도로 처리…여 "망신 주기 위한 것" 반발
2024-10-21 12:02:10 2024-10-21 12:02:10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여당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이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김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집행에 동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