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금융감독원 권고를 무시한 채 신협이 퇴직 후 동일 조합에 임원으로 재선임된 임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액수가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협이 조합원 돈으로 5년 간 부당 퇴직금을 부당 지급해왔다고 질타했습니다.
신 의원은 "퇴직 후에 동일 조합 상임이사 선임은 사실상 근로계약 연장이기 때문에 명예퇴직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금감원 권고가 있었다"며 "이후 신협이 조항을 개선했는데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면서 지역조합 611곳 중 177곳은 그대로 임의규정인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실 전수조사 결과 5년간 총 56명에게 110억원의 명퇴금이 지급됐다"며 "이게 모두 신협조합원 돈인데 2020년부터 신협은 뭘 한건지 모르겠다"고 질타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엄격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우 이사는 "빠른 시일 내에 11월 달 중으로 모든 조합이 (명퇴금 부지급) 강제화를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신협중앙회 종합감사에서 조합 직원이 퇴직 후 동일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관련 규정 개선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명예퇴직은 정년 전에 종료된 근로계약의 잔여기간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인데, 명퇴금을 지급하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후 신협중앙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상당수 지역 신협은 4년째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아예 명퇴금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곳이 225곳에 달합니다.
신협중앙회가 개정된 관련 규정을 의무규정이 아닌 각 조합의 사정에 맞춰 채택 또는 수정 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 소재 한 신협에 재직 중인 A 임원은 수억 원대의 추가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신협 전무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4월부터 동일 신협의 상임이사로 출근하면서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해당 신협의 명퇴금 규정은 금감원 권고대로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산 소재 한 신협도 명퇴 후 상임이사로 임명된 B씨에게 지난해 명예퇴직금 3억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신협은 지난 1월 당국 권고에 맞춰 규정을 바꿔놓고도 명퇴금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가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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