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가 유료 멤버십을 유도하는 등 다크패턴을 악용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합니다.
방통위는 30일 알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와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리는 후자 방식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습니다. 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멤버십 혜택일 30일을 추가 제공하는 멤버십으로 전환돼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중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해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리가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방통위가 알리에 대해 칼날을 들었지만, 실제 의결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1인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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