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글로벌 빅테크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망이용대가 법제화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상문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7개 법안이 폐지됐지만, 22대 국회 들어 법안 재발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구글을 향해 망이용대가 지불에 대한 상당한 지적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법안 발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국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나옵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망 무임승차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7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2020~2022년 전혜숙, 김영식, 김상희, 이원욱, 양정숙, 박성중, 윤영찬 의원이 망이용료와 관련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부엔 관계부처가 각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맥은 비슷합니다. 대형 CP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ISP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통신업계는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 망이용료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속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네트워크 생태계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망이용료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이슈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해외에서는 망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한 채 무임승차로 자사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제대로된 망 무임승차방지법을 심사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 교수는 망이용료는 망중립성 훼손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구글은 "망에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있지만, 망중립성에 따라 비용을 내지는 않는다"고 국정감사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안 교수는 "트래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더 빠른 착신을 이유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망중립성인데, CP가 ISP에 피어링을 하는 경우에는 망중립성 훼손과 무관하다"며 "망무임승차 방지법으로 공정하고 동등하게 정보통신망 이용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적절한 비용을 분담해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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