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단도 청탁금지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법 위반' 14건
시민단체, 윤 대통령·명태균 등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고발
법조계 "여론조사에서 당원명부 유출·이용 의혹…'정당법 위반' 해당"
2024-11-04 17:38:58 2024-11-04 17:38:58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명태균 게이트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선 현행법을 숱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씨가 경남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이 법을 위반한 것만도 최소 14건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중앙지검 등에 잇따라 고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홍남표 창원시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에 따르면,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을 뒷배로 해 창원 국가산단 관련 대외비 자료를 사전에 넘겨받은 혐의입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사진 중앙)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등을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에 관한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씨가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앞서 제기된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명씨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적극 지원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과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사세행은 창원 국가산단 의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해선 "윤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씨로부터 창원 제2산단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사적청탁을 받고도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서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자신이 제안한 계획대로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가 선정되도록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과 홍남표 시장은 민간인 명씨에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창원 제2산단 부지 선정에 관한 대외비 문서를 산단 선정 공식 발표 수개월 전에 유출한 혐의"라고 했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공천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 촉발된 9월부터 관련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9월23일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 김영선 전 의원, 명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지난달 31일엔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당시엔 대통령 당선인)과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윤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음성파일엔 김영선 전 의원의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문제는 법 위반과 고발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경우 범죄 혐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명씨 등에 대한 고발도 계속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명씨의 도움을 받은 제3의 다른 정치인 등 의혹이 나올수록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의혹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수사가 더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보도를 보면, 명씨가 연루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정당법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에선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당법 위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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