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검사 11명…'이재명 위증교사' 수십명
창원지검에 부산·울산지검 검사 4명 추가 파견
중앙지검 '이재명 수사팀' 수십명 규모와 대비
검찰, 이재명 '유죄입증·구형' 주력 비판 불가피
2024-11-05 17:16:17 2024-11-05 18:31:5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명태균 게이트'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가 대비를 이룹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는 검사 11명을 전담시켰습니다. 본래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에 대검찰청, 부산·울산지검 소속 검사들을 추가로 파견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하는 데 검사 수십명을 배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국정개입 의혹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 유죄 입증과 구형에 더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사진=페이스북 캡처)
 
대검찰청은 5일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 5부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을 창원지검으로 추가 파견했습니다. 앞서 대검도 창원지검에 검사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검사는 11명이 됐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부 1개 부서가 10명 안팎인 걸 고려하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걸 의식해 검찰이 수사인력을 보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수사팀 보강에 발맞춰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비 약 9000만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받은 이유와 경위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걸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명씨가 20대 대선 때 윤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실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연루된 미래한국연구소는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일부는 윤 대통령에 유리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 검사를 늘리며 수사를 보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용산 대통령실 눈치에 떠밀려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 됐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방검찰청에 수사를 맡겨 둔 채 팔짱만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9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지난해 12월 불거졌지만, 관련한 압수수색은 11개월이나 지나서야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와 대비를 이룹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중앙지검에서 수십명이 달라붙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업무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수사에 총력을 쏟아 유죄를 입증해 구속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지점들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진성씨에게 위증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한 것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