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국내 통신업계는 망이용대가 논의가 진척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에서 '망중립성에 따라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으로 이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망중립성은 별개로 치더라도 공정하고 동등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 차원에서 망이용대가 논의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일 ICT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망중립성을 되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망중립성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난 8월 미국 항소법원은 FCC의 망중립성 규정 복원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는 이유로 망중립성을 내세웠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망에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있지만, 망중립성에 따라 비용을 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해저케이블을 통해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하고 난 뒤 다시 그 데이터가 한국에 오기 때문에 미국에 접속료를 내고 있지만,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트럼프 2기에서 망중립성 복원이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망이용대가 논란이 종지부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까닭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책 수립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폐기된다면 CP의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망중립성 문제와 별개로 국내 망이용대가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망중립성 폐기와 상관없이 미국에서도 통신사들은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동등하게 처리해왔고, 국내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해온 사안"이라며 "현재의 네트워크 망이용대가는 트래픽 비중이 높은 CP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사용해 각사 고객에게 가는 콘텐츠를 프라이빗 망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비용을 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CP가 망중립성을 꺼내며 논점을 흐리고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망이용대가 논의가 진정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과도하게 트래픽을 유발하는 CP가 망에 대한 적절한 비용 분담하는 것을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대형 CP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ISP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도 "트래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더 빠른 착신을 이유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망중립성이지, CP가 ISP에 상호접속(피어링)을 하는 경우는 망중립성 훼손과 무관하다"며 "공정하고 동등하게 정보통신망 이용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적절한 비용을 분담해 상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이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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