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조인다…대출 난민 어디로
농협·수협·신협 등 주담대 조건부 중단
2024-11-08 10:49:26 2024-11-08 10:49:26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이 이어지자 상호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중단하는 데 이어 신용대출까지 손볼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창구가 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날 지역 농협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포함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집단대출 취급 기준을 분양률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실행 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인 거치기간을 두지 않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다주택자 담보대출 실행 시 거치기간도 폐지합니다. 타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합니다.
 
신협중앙회도 지난 6일부터 1주택자에게도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주담대 대환대출도 중단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 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중앙회 차원에서 각 금고의 모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을 사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00억원 정도에 한해 사전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각 금고의 주담대 금리 경쟁도 지도·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부채 조절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대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11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살핀 후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매해 가계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치입니다. 사실상의 대출 총량 규제가 전 금융업권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상호금융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융창구라는 점입니다. 생활자금이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까지 막히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대출마저 막히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에 밀려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