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운명의 일주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의 1심이 14일과 15일 잇따라 선고됩니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결과에 따라 검찰의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으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명씨에 대한 구속도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와 맞물려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11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시선집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15일 진행합니다. 이 대표가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판결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합니다. 민주당도 20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이 대표가 항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만큼 향후 정치 행보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검찰이 궁지에 몰립니다.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항소와 상고를 이어갈 공산이 크지만, 1심 재판 과정 이상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판결의 법리를 뒤집는 게 만만치 않아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 판결 하루 전인 14일에는 아내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가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민주당 경선에 출마할 당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 명태균 씨가 11월 9일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명태균씨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11일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으로 명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앞세워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세비 등 9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합니다.
물론 명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에게 받은 세비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에서 검찰의 혐의를 받아들여 구속할 경우 ‘명씨의 추가 폭로’에 시선이 모아집니다.
반면 명씨가 구속을 피할 경우 부실한 검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천에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에 대한 각종 정황들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제대로 법원에 소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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