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계엄군의 점거 행위에 대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300여명은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까지 진입한 바 있습니다.
6일 오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긴급 회의를 열고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의 진입에 따른 내부자료 반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해 선관위는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론에 답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가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마찬가지로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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