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내란 특검법 추천 방식에 국회 배제
2024-12-09 11:32:46 2024-12-09 11:32:46
김승원(왼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해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이 처리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이 일반 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오늘 제출한 일반 특검법엔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특검법이 최종적으로는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그것(특검 추천방식) 자체가 정쟁으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 데 혹여나 하루라도 일분일초라도 지체되게 만들가 걱정돼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정부·여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를 배제한 것"이라며 국회 추천권 배제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는데요.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기존에 당론으로 발의했고 논란이 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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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 사건에서 손떼라. 그동안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의 불법과 비위에도 그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그들의 만행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국민과 진정한 국민의 대표인 야당국회의원들을 탄압해 왔다. 검찰은 이미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정부의 불법을 방조 또는 동조하고 있는 사실상 이 모든 내란의 빌미를 제공한 공동정범 집단이다.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윤석열 내란사건의 수사도 신뢰할 수 없다. 모든 수사권과 증인, 증거들을 국수본과 공수처에 이첩하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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