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 속에서 뿌려진 거짓말은 진실의 빛 앞에서 사라진다.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전복, 내란 행위를 한 공범들을 위한 지침이자 정치적 쇼였다. 법과 질서를 외치는 그의 목소리 뒤에는 두려움과 방어 논리, 허위 사실과 변명만 가득했고, 이는 마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 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공범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동시에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앞둔 본인의 변론 요지를 사전에 공표하며 자신을 방어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권한에 따른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며,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로 규정될 수 없음을 강조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 법리는 이러한 논리를 명확히 반박한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헌법재판소 또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면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기에, 통치행위론을 내세운 것은 국민을 법적 무지로 오도하려는 얕은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대국민 담화에서 또 다른 핵심 주장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 유지였으며,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장관은 계엄군 투입의 목적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자인했으며,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무력화하며, 그의 주장 뒤에 숨겨진 국헌문란 목적을 명백히 드러낸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결국 자백서나 다름없다. 계엄군 투입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뻔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는 통치행위라는 법적 면죄부를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무시하고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 전두환 정권의 언어를 빌려 자신의 정당성을 외친 그의 발언은, 스스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음을 고백한 셈이며, 이는 법과 역사를 속이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정당했다"는 그의 외침은 역설적으로 "나는 두려웠다"는 고백으로 들릴 뿐이다.
나아가, 이번 대국민 담화는 공범들에게 앞으로의 증언과 행동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논리는 공범들에게 "국회 활동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라"는 지침으로 읽힌다. 이는 대국민 담화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정치적 방어전략의 일환이었음을 방증한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시간을 벌어 권력을 유지하고 처벌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시도일 뿐이다. 국민은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가 주장한 변명과 기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미 꿰뚫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국민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 전두환 정권이 민심의 분노로 붕괴했던 것을 떠올려야 한다. 국민은 광장과 투표장에서,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서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차가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그의 이름 석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두환의 이름 옆에 싸늘하고 차갑게 놓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는 자신도 결국 그 잿더미에 묻힐 것이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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