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회사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20억9220만원으로 판결났습니다.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약 35억원입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2009년 옥쇄파업 당시 쌍용차지부장)등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2023년 6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 서울고등법원 38-2민사부(재판장 이호재)는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선고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쌍용차가 2009년 12월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시킨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20억9220만원은 회사가 청구한 55억1900만원에서 34억2700만원이 줄은 금액입니다. 당초 사측이 제기한 손해액 55억1900만원에서 파업복귀자에 지급한 18억8200만원과 고정급여 관련 사회보험료 1억5000만원을 제한 금액에, 책임 비율인 60%를 책정해 나온 금액입니다.
2011년 1월12일부터 2014년 12월13일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인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총 배상액은 35억49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었다면 손해배상액은 100억원대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액 약 65억원이 줄은 겁니다.
노사는 모두 판결문을 보고 재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은 “(손해배상액이 줄었음에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 판결문을 보고 재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측 관계자도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줄었지만 노조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판결 직후 “배상해야 할 금액이 작아졌다 해도 손해배상액은 여전히 노동자들을 괴롭힌다”며 “1년 전 KG모빌리티가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합의서를 작성한 만큼, 회사가 연내에 대의적 선택을 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사용자의 노조 탄압 도구인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쌍용차 손배 판결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노동자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009년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고, 이후 쌍용차 노동자 30명이 자살했습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단체 '손잡고'는 성명에서 “정리해고 앞에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고, 노동 사건에서 손해배상 제도는 경영자 책임을 지워버리는 도구일 뿐임을 재차 확인했다”며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알려 주고 있는 현주소다. 손잡고는 노란봉투법을 필두로 무너진 노동권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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