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권한대행 거부권'…정국 '살얼음판'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내란죄' 피의자 신분
2024-12-19 10:53:35 2024-12-19 10:53: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양곡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건 20년 만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히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어 "국회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개 법안 각각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힌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만 인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